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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2.04.18

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해운(그 중에서도 LCL)으로의 수출운임에 대한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았는데

어느 업체에는 핸들링 차지가 있고 어느 업체에서는 핸들링 차지가 없어서

핸들링 차지가 없는 업체에 물어보니 해운으로 수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핸들링 차지가 기본적으로 들

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업체별 재량인건지 어떤 기준에서 핸들링 차지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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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 일반적인 비용 리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핸들링 비용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핸들링차지가 있고없고라는 말씀을 적어주신 것으로 보니 터미널핸들링차지(THC)가 아닌 핸들링차지(포워딩사의 핸들링차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워딩의 업무핸들링에 대한 차지(비용)으로서 이는 포워더들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핸들링(다루는)건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지 않는것인데, 이는 영업담당자나 해당 포워딩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운임에 대해서는 수입국가, 수입업체, 인코텀즈 등 조건에 따라서 핸들링차지 및 기타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기준에 따라서 핸들링 차지라는 항목이 운임인보이스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업체가 많은 포워딩의 경우 업체별 재량일 수도 있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수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핸들

    링 차지 한 종목보다는 총체적인 비용으로 비교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핸들링차지(Handling charge)란 무엇인가를 취급함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포워더가 화물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핸들링차지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에 이미 핸들링차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해당 취급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해당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추후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운임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운임의 경우 사실상 수출입 업체가 그 전체의 명목과 금액 부과 기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핸들링 차지와 같은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해당 운송 업체의 재량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들링 차지를 부과하는 이유와 명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