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 일반적인 비용 리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핸들링 비용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핸들링차지가 있고없고라는 말씀을 적어주신 것으로 보니 터미널핸들링차지(THC)가 아닌 핸들링차지(포워딩사의 핸들링차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워딩의 업무핸들링에 대한 차지(비용)으로서 이는 포워더들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핸들링(다루는)건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지 않는것인데, 이는 영업담당자나 해당 포워딩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운임의 경우 사실상 수출입 업체가 그 전체의 명목과 금액 부과 기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핸들링 차지와 같은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해당 운송 업체의 재량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들링 차지를 부과하는 이유와 명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