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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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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60%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매달 약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업무 관련 미팅, 차량 유지비, 식비 등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자는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에서는 매각 증자 등에만 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나 내부 통제(결재·증빙 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업무상 이용은 확실)

이 부분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범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그 사용범위나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