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명도 안되는 채널에 광고가 들어와서 수익이 생겼는데 소량이라 세금 신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세금 많에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