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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01

'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

유투브를 보면서 화장품법에대해서 어떤 분께서 잘 못 말씀하시는 거같아서

법령도 찾아보고 하다가 여기에도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1) 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권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나요?

2) 브랜드권자가 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이어야 하는건가요??

3) 해외의 외국인이 브랜드권자이고, 그 해외브랜드의 화장품제품이 한국에서 유통 될 때

한국의 정식 브래드권자가 없는데 그러면 화장품책임판매자를 지정을 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4) 한국대기업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권자가 등록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판매에 책임권자가 책임을 지는 '화장품책임판매자'가 될 것인데, 브랜드 권자랑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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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브랜권자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당연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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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자는 상표권자이며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할수 있는데 이를 상표사용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은 등록권자가 아닌 제3자도 사용권 동의를 얻어 사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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