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제한이 궁금합니다
제가 18년 11월에 시흥에 공임에 당첨이 되었는데 취소를 하였습니다. 당시엔 개인사정상 다른집으로 가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집을 알아보는중에 청약홈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재당첨제한과 투기과열지구 과열지역 제한사항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특별공급에는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신혼특공은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님 재당첨제한 기간이 지나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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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특별 공급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중에 누구라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풀릴때 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