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공급의 경우 다시 청약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약홈 들어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확인 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인 경우)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