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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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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당첨 포기할 경우 재분양신청 불가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전쯤 경기외곽지역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여러여건으로 포기 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아파트의 분양 신청이 가능한 유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신청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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