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당첨 포기할 경우 재분양신청 불가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전쯤 경기외곽지역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여러여건으로 포기 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아파트의 분양 신청이 가능한 유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신청 할수도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특별공급의 경우 다시 청약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약홈 들어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확인 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인 경우)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