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경기외곽지역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여러여건으로 포기 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아파트의 분양 신청이 가능한 유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신청 할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