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교육비세액공제(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표준세액공제(자동) 등이 있으며,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 지출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