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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3.02.12

연말정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근로소득과 사입소득이 같이 있을때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종합소득만 있을시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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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조특법규정에 따라 의료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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