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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돌꿩286
1.근로소득과 사입소득이 같이 있을때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종합소득만 있을시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조특법규정에 따라 의료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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