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소득과 사입소득이 같이 있을때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종합소득만 있을시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조특법규정에 따라 의료비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