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눈부신재칼294
눈부신재칼29424.04.18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신청이 되었을때,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문이 계속 날라와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신청이 되었다고 며칠전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여러 법률사무소로부터 개인회생 도움 등의 여러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정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상 과정은 아닙니다. 아마도 해당주택이 임의경매사실을 알고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등을 수임하기 위해 광고성 내용을 해당 주소지로 보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법원에서 날라오는 등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임차인으로써 피해가 적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신고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공지를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