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작성하고 전출하여 생활하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고서를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접수내용을 보니 다른 임차인들도 서류를 제출한것같은데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다른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임차권자라고 잘 뜨는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성한 것에는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으로 뜨는게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
임차권자와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이 어떤게 다르고 저도 임차권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한채 배당요구가 잘 진행 된것일까요??
저도 다른분들처럼 임차권자로 제출해야한다면 보정서를 통해 서류 수정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소송이 익숙하지않아 질문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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