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린 집주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무서워하나요? 그리고 이거 전세사기인가요?
전세집 빌라가 다른세입자분께서 강제경매 거셔서경매 진행중입니다 전 이번달 만기라 집주인이 보증금 준다고 하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 보냈고
날짜맞춰서 임차인등기신청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유튜브나 인터넷보면 죄다
내용증명 변호사 통해서 보내면 집주인 압박된다
임차인등기걸면 거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
이얘기 밖에 없어서.. 아니 애시당초 다른세입자 전세금 안돌려줘서 소송당하고 경매 간걸텐데
이미 전적있는 집주인이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정도에 압박느끼나요?
그리고 일단 집주인이 전화도 잘받고 하긴하는데
제가 계약만기날 보증금 못받으면 전세사기인건가요? 걱정이 큽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예정 통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이므로 이행의지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을 보다 강제할 수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실효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전적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한번 겪어 봤기 때문에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만기날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볼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