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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기민한아나콘다103

오피스텔 세입자건으로 상담원합니다

세입자가 1년을계약해놓고

한달지내고나더니 자기가실수로

계약을했다고하면서 해약을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은 한달만하려고했는데 부동산에서

1년으로하라고했다고해약을원하네요

저는 부동산과상의해서 빼가라고했는데괜찮은가요 보증금을돌려달라고하는거예요 그리고 옆에건물이입주가시작되어서 월임대료가 싸다고 가격인하를

원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이상하다고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