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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가 차사이를 비집가나오다가 제차 조수대문짝을글고도망가는걸잡다가 신호위반을했는데 과태료가부과되었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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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차량을 잡다가 신호 및 속도 위반을 한 경우에는 참작이 되기는 하지만 100%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고의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신호 위반 했다는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을했는데 과태료가부과되었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 이는 어쩔수 없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고후 뺑소니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문제로 본인이 이를 호위반등을 하며 추적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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