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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사거리에저 정차중신호가바뀌어서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엽차로있던 오토바이가 신호가바뀌는동시에 제차선으로들어와서좌회전하던중 충돌했습니다 ㆍ이경우 과실비율이궁금해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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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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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차로에 있었다고 하면 해당 사고는 내용상으로는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에 있다고 하면 10%정도 과실이 반영 될수는 있으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선구간 급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무과실까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