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와이프는 프리랜서로 저는 연말정산을하고 와이프는 5월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럴때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 소득을 제쪽으로 같이 하는게나은지 아니면 따로하는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각자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1년 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 분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편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에 한하여 배우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연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제항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