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부부는 겹쳐도 상관없나요?
저랑 와이프는 따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다니다가 와이프는 뒤늦게 취업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보험료 이런것들 다들어가있어서 같이 있는걸로 회사에 제출했는데
와이프도 제출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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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와이프쪽에서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하였어야 하며, 소득기준 불충족 시에는 와이프의 공제자료는 와이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쪽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두 분 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중복으로 공제받으신 것이라면 중복공제로 추후 수정 요청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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