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와이프쪽에서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하였어야 하며, 소득기준 불충족 시에는 와이프의 공제자료는 와이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