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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4.02.22

연말정산 관련 부부는 겹쳐도 상관없나요?

저랑 와이프는 따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다니다가 와이프는 뒤늦게 취업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보험료 이런것들 다들어가있어서 같이 있는걸로 회사에 제출했는데

와이프도 제출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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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와이프쪽에서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하였어야 하며, 소득기준 불충족 시에는 와이프의 공제자료는 와이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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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쪽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두 분 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중복으로 공제받으신 것이라면 중복공제로 추후 수정 요청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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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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