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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24.03.1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에도 종류가 있나요?

개인사업장에 12월 1일자로 입사 후 3개월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 등 4대보험은 공제 후 월급 수령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납부된 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게 걸려있으나 세무사쪽에서 신고를 잘못했는지 신규직원 몇명에 대해서만 납부가 안되고 있었다 합니다.


1.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2. 건보료 납부마감일이 지났는데 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가 된다면 납부확인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벋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이 생겨서 답답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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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입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 입사에 대한

    내용을 기장 의뢰하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 통보하여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경우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음에 따라 누락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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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문의하시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안되어있다면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기한이 지나더라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회사와 세무사 사무실에 따져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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