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표권 등 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필요하며 그 이외에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스티커의 경우 각각의 스티커보다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