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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직구 사업자 통관에 대하여 질문

"목록통관 건으로 개인 물품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사업자 통관일 경우는 상호명 확인 필요합니다."

라고 DHL에서 메일이 와서 지식in에 질문했더니

"사업자 통관을 해야되며 그해당하는 인보이스 금액에따른 관부가세 낸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거 판매용은 아니고 샘플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통관보다는 사업자통관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참고로 상품가격은 몇 만원도 안됩니다. (옷이고 5만원?정도)

혹시 사업자통관시 관세사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건가요?

혹시 예상비용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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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16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용의 경우 애매합니다만, 사업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거쳐서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하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신다면 이에 대하여 추후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 밀수입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수입통관을 하실때 납부할 세금은 약 20%(관세 8%, 부가세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내판매시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의류의 경우 13%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비용은 기본 3만원(VAT 별도) 혹은 물품 전체 금액의 0.2% 중 큰 금액(최소 3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관세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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