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차중에 출발하려는 찰나에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한 차량과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 아닌 하위 4차로에 잠시 정차했는데요. 정차중에 출발하려는 찰나에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한 차량과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에서 정차중 출발하려는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차하는 구간이 아님에도 정차하던 점이나 정차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른 차량에게 안내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정차하던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