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가져와도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대략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면 남자친구네 집에서 싸우게됬고, 싸워서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갔다가 제가시킨 저의 배달음식과 저의 충전기를 가지러 다시 갔고 벨을눌러 직접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고, 다른건 필요없고 저녁이랑 충전기만 챙겨가겠다 말했습니다. 배달음식은 전해주더니 충전기는 본인집에 있는것이라 내꺼니 가져가면 신고한다며 동영상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져나왔고 동영상 찍는건 허락안한다 찍지말라 하였어요.
그러니 경찰제출용이라 괜찮다 라더라구요.
궁금한건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한 저의 충전기를 가져온것도 절도죄가 섭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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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물건이라고 하신다면 가져가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있던 공간이고 점유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절도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소유물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절도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의 검토의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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