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28일 피해자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문상 3만원을 사려다가 3만원입금후 가해자가 그대로 돈을 들고 튐 그후 고소장 접수완료
2. 2월 13일 가해자에게 연락이옴 합의 원함
3. 가해자의 나이는 17세
4. 가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것으로 파악됨 현재 합의를 하러 피해자들에게 연락중임
5.가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의 계좌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친것으로 파악됨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름
6.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후 잠적함
7.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궁금함
1. 벌금의 액수
2.기소유예 이상의 처벌 여부
3.처벌수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