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 사기죄 형벌 질문
1. 1월 28일 피해자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문상 3만원을 사려다가 3만원입금후 가해자가 그대로 돈을 들고 튐 그후 고소장 접수완료
2. 2월 13일 가해자에게 연락이옴 합의 원함
3. 가해자의 나이는 17세
4. 가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것으로 파악됨 현재 합의를 하러 피해자들에게 연락중임
5.가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의 계좌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친것으로 파악됨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름
6.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후 잠적함
7.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궁금함
1. 벌금의 액수
2.기소유예 이상의 처벌 여부
3.처벌수위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범죄여부, 피해자수, 피해액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전과까지 모두 고려되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마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받게 될 형벌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위 사안이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피해자가 있는 중고 거래 사기인 점에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등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사기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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