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올해 초 설날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중고사이트를 통해 7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계정으로 구매 문의하였더니 아직 안팔렸으니 구매가능하다고 보낸 것을 보고 본계정으로 로그인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입금해준다는 말 뒤로 며칠간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번달 15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문자가 왔고, 현재 합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본인 외에 미성년자 공범이 한명 더 있었고 ( 2명 다 미성년자 ), 저도 미성년자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겪어 합의 연락은 언제오고,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해버린다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여야 할까요? 또한 합의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2명 더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금액까지 하면 총 사기꾼은 약 400만원 정도 사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