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노상방뇨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영상이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