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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긴밀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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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녀 세액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녀가 성인이어도 무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무직인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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