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녀 세액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녀가 성인이어도 무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무직인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말고는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