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전세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 있는 상태라 계약만료때 신청하고 나갈 수 있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로 몇천만원 돌려준다고는 합니다.
지금 이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 더 살다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등(전세보증보험에서)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집주인 파산을 HUG 에 알리지 않았는데 알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행청구 거부 사항에 있던데...
늦게라도 알리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