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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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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대학원 비용 사업자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대표자 대학원 비용 사업자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대표자 대학원 비용경우 사업과 관련하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거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해당 대학원 교육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맞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