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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이번 화물파업사태로 오늘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업무개시명령은 무엇이고 만약 따르지않을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생긴산양49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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