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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8

물류분야 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유사 업종에 종사중이어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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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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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운송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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