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유사 업종에 종사중이어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운송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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