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부출연기관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노조도 아니고, 단순히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단체행동한 것인데, 어떤 법률적 근거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집단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의료나 화물 자동차 운수업 등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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