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아닌 외국에 사는 친구가 선물로 술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면 주세랑 교육세같은거 다 내야되나요? 다 합치면 술 가격의 155%정도인가 되던데 선물을 받는건데도 그 세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물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술이 들어올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