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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검은꼬리189
금쪽같은검은꼬리18921.11.02

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로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선물의 가격은 약250불 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나요?

자진신고라는게 있던게 어떤 절차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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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미국 통관제도에서 개인이 소액물품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물품 통관>

    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귀하의 수입금액은 250달러로 관세부과대상이 될 것이며,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물품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를 합쳐서 20%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율 계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특송으로 수입시 통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통관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250불이기 때문에 세관 시스템상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세관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하라고 공문이나 연락이 갑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관세사 선임하셔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관세사무실에서 세금 및 통관수수료 합친 거래명세서를 전달드리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무실에서 입금여부 확인해서 세금 납부하고 처리를 보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