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위스키를 선물로 우편(택배)으로 보내왔을때
그것도 세금납부 대상인가요??
가격은 현지가격으로 원화기준 30~50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세금신고 및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1병(1ℓ이하))
따라서 원화기준 30~50만원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