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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꿩31
해외에서 위스키를 선물로 우편(택배)으로 보내왔을때
그것도 세금납부 대상인가요??
가격은 현지가격으로 원화기준 30~50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세금신고 및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1병(1ℓ이하))
따라서 원화기준 30~50만원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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