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임대료 내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서 안끊어주셨어요.
근데 이번달 부터 건물주께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신다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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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