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일시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의 해외체류한 경우 사전에 실손의료비보험을 일시중지하거나 사후에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 약관상 해외의료기관의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시중지제도가 유효 하지만 진단금, 수술금 같은 일부 정액성 담보는 국내외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지급대상이 되기에 현재까진 실손의료비 중지제도만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