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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멋돼지1
깜찍한멋돼지121.11.20

일시적 2주택관련 질문드립니다

19년11월 조정지역미분양 오피스텔 당첨, (당첨 1주일후 조정지역 해제 됬다가 현재는 다시 조정지역)

20년 8월 조정지역 아파트 등기 그 후 22년 12월 오피스텔 입주 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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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청약시 비주택이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건물을 주거용

    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주택으로 봄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둘다 취득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심이 ......

    양도차액이 적은 것 먼저 매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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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 이므로 기존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마다 다르게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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