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 이므로 기존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마다 다르게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