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부동산 분양권 입주 후 양도세에 대해

19년도에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20년 말에 해당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등기 입주 후 전세 2년내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2년을 실거주 해야 하나요?

조정지역이 되어서 많이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권을 계약하여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은 충족을 안하여도 추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이전 2년 이상 1주택자이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만 비과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이 된 이후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2년보유하는것만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2년을 실거주하여 1세대1주택2년거주 요건을 채우시고 주택을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