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잔금치르기전에 등기변동되었는데 근저당권말소입니다

임차권계약이아니구 매매계약입니다

10월중31일날잔금날이구요

계약은 7월29일날했습니다 계약금지급했구요

제가 혹시나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신청해놨는데방금 등기변동이뜨더라구요??보니까 집에근저당권말소 가되었어요

괜찮은건가요??? 굳이 10월31일날 매매계약하면 말소되는건데굳이 지금말소하는게 이해가안가서요

계약서특약에는 잔금치루기전 등기변동 없는특약은걸어놨어요

혹시말소하고다른근저당권 설정하는게아닐지걱정됩니다ㅠㅠ계약에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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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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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었는데 잔금전에 대출갚고 근저당말소 했으니 잔금때 등기하시면 됩니다

    잔금때 조금은 간편하게 서류정리 하시겠네요

    마무리 잘하셔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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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는 매매목적물의 대출을 상환했다는건데 이자때문에 목돈이 생겨 상환한것으로 추측되지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하면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기재합니다.

    매도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말소 했을 겁니다.

    잔금일에 소유권등기이전에는 제약이 없으니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