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명이 확정되었는데 12월31일이 집 팔고 잔금받는 날입니다 그럼 등기권리 소유이전이 되는건데
그전에 새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일때 법무사분께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