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2.10.22

개명후 부동산 처분할때 ? 등기권리증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개명이 확정되었는데 12월31일이 집 팔고 잔금받는 날입니다 그럼 등기권리 소유이전이 되는건데

그전에 새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일때 법무사분께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도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직 개명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이름으로 법률관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를 한 후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제출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 절차를 한 경우라면 과거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임을 증명하여 미리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