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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

개명후 부동산 처분할때 ? 등기권리증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개명이 확정되었는데 12월31일이 집 팔고 잔금받는 날입니다 그럼 등기권리 소유이전이 되는건데

그전에 새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일때 법무사분께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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