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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23.08.29

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10월중에잔금날이구요

계약은한달전에했어요 제가 혹시나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신청해놨는데방금 등기변동이뜨더라구요??보니까 집에근저당권말소 가되었어요

좋은건가요?

계약서특약에는 잔금치루기전 등기변동 없는특약은걸어놨어요

혹시말소하고다른근저당권 설정하는게아닐지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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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단어는 좋은겁니다.

    누군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말소한 것이기 때문에

    빚쟁이가 하나 줄어든것이죠.

    인터넷 등기소 라고 네이버에 쳐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이거 계약한 중개사에게 한번 등기 떼어달라고 하세요

    700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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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근저당 말소라면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 물권이 사라지는 것이으로 나쁠게 없습니다, 질문처럼 다른 물권이 생성이 아직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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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하고 전입신고하면 질문자님을 후순위권자입니다.

    잔금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였다면 선순위권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려고 했다면 기존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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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근저당 설정된게 문제지 말소된건 문제라 볼 수 없겠습니다.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셨다 하셨으니 혹시라도 다시 근저당이 설정되면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하신거죠 ?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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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권리변동여부에 대해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담보물권을 말소하는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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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는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을 상환하여 일어나는 권리변동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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