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며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 준비 서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증거보전하여 받은 CCTV 화면이 어둡고 흐려 영상 제출과 함께 캡처본을 같이 제출하려합니다.
준비서면 내용에 각 캡처본의 설명을 기입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갑 x 호증의 캡처본 자체에 동그라미 표시나 텍스트를 기입하여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캡처본에 색 반전을 주어 어두운 화면이 잘 보이게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화면은 뉴스를 캡처하여 제가 진행하려는 방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