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로 CCTV 캡처 화면 제출 시 캡처 화면 자체에 설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며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 준비 서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증거보전하여 받은 CCTV 화면이 어둡고 흐려 영상 제출과 함께 캡처본을 같이 제출하려합니다.
준비서면 내용에 각 캡처본의 설명을 기입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갑 x 호증의 캡처본 자체에 동그라미 표시나 텍스트를 기입하여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캡처본에 색 반전을 주어 어두운 화면이 잘 보이게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화면은 뉴스를 캡처하여 제가 진행하려는 방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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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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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증거의 제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준비서면에 캡쳐본을 기입한 후 설명하시는 것은 변호사도 자주 하는 일입니다.
다만, 사진 위에
-갑 제1호증 2021. 12. 2.자 CCTV 사진 - 등을 기입하시면 더 입체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 갑 x 호증의 캡처본 자체에 동그라미 표시나 텍스트를 기입하여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설명을 위한 취지라면 재판장님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