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를 제출할 때(전자소송) 증거사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사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피고가 증거사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원고가 사용한 증거사진을 보면' 이라고 말해도 괜찮은가요?
1-1. 1번이 가능할 경우 원고가 보낸 사진(소장 날라올 때 흑백으로 을 몇호증 해서 첨부되어 왔습니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저장한 뒤 전자소송할 때 첨부하면 될까요?
2.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제가 따로 증거로 제출할 대화기록 등)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혼자 하는 소송이라 어렵네요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