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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북이37
어린거북이3721.12.12

퇴직연금 개인IRP가입한상태입니다

퇴직연금-개인IRP에 대해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려요.

은행권유로 월10만씩 내고있거든요

해지할려고 보니 연말정산혜택받은거

빼고 원금도 못찾게되서 그냥월10만씩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퇴직하면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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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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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IRP의 장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때보다 연금수령시 30%를 감세해 주니 1억의 퇴직금 당 300만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금액 한도인 700만원을 IRP에 연간 납입했다면 1년 세금 환급액은 최대 16.5%입니다.

    IRP의 단점

    IRP계좌를 개설 후 연금을 받는 시점은 만55세입니다. 55세 전까지 해지하면 IRP에서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용하는 금융사 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낮은 금융사의 IR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 부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지방법

    해지시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손해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돌려줄 뿐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IRP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IRP가입사실확인서를 갈아탈 은행에 보내 주면 됩니다. 한국포스증권의 IRP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현재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해지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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