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저축으로 10년 납부하여 월별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일시불로 수령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보니깐 수령액100%가 소득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경비처리로 공제시키고 이자액만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연금저축액 중 연금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