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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는 방법보다 그 이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럼 피상속인의 부동산(약 2억원 추정)을 언제 어떻게 처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라는 것을 내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무엇이 유리할지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꼭 유리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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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상속 개시 후 단시간 내에 처분 시 취득세와 상속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해당 재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재산 종류 등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양도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먼저 양도를 하고 처분금액을 지출하거나 일부 사전증여를 한다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