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양도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인 6억이 되기에 기준시가로 평가 시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자산이 자녀 또는 배우자 누구 명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