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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숙련된듀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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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땅 처분시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부께서 돌아가신 후 명의로된 땅을 (건물 미포함)

대략 6억원 정도에 처분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자식 명의 / 배우자 명의 등

둘 중에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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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양도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인 6억이 되기에 기준시가로 평가 시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자산이 자녀 또는 배우자 누구 명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상속당시 공시가격,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정보가 필요하며 공동 상속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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