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땅 처분시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부께서 돌아가신 후 명의로된 땅을 (건물 미포함)
대략 6억원 정도에 처분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자식 명의 / 배우자 명의 등
둘 중에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양도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인 6억이 되기에 기준시가로 평가 시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자산이 자녀 또는 배우자 누구 명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상속당시 공시가격,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정보가 필요하며 공동 상속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