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또는
상속세 결정)를 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취득가액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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