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 주차구간에 일반승용차가 주차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보면 경차전용 주차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일반 승용차가 경차전용 주차구간이라고 표기되어있는곳에 주차를 하게되면 신고를 할수있나요?
경차구간에 주차를 해놓고 아무런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놓은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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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주차 공단과 다르게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한 경우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범칙금 등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 일반 승용차의 경차 주차장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 정도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차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여성전용주차장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전용 구역이라고 하여 일반 승용차가 가령 해당 경차 전용 공간에 주차한 경우에 법적 제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차량이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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