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보면 경차전용 주차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일반 승용차가 경차전용 주차구간이라고 표기되어있는곳에 주차를 하게되면 신고를 할수있나요?
경차구간에 주차를 해놓고 아무런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놓은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