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주차 공단과 다르게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한 경우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범칙금 등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 일반 승용차의 경차 주차장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 정도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차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여성전용주차장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