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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강아지230
엄격한강아지23024.02.19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대요..신호위반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부딧쳤는데요?

입원중인데...왼쪽팔다리를 못써서 1인특실 입원중인대요

4인실은 보호자가 같이있을수없다하여..

혼자선 눕지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특실은 보험이 안된다고 설명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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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까지는 상급 병실료가 지급이 되며 그 이후에는 의학적으로 상급 병실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반 병실료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이러한 부분은 상대와의 형사 합의금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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