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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반딧불66
러블리한반딧불66
23.04.28

큰사거리 신호없는구역 횡단보도 차량우회전중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큰사거리 인도쪽 신호없는횡단보도를 차량 우회전중에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차량 뒷바퀴쪽과 부딪히면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일날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문을 닫아서 보행자께서 다음날 봐서 병원을 가겠다 하였고 다음날 몸이 안좋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해 당연히 치료를 해주기 위해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사고를 부풀려 이야기하는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실을 따져볼수 있으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차량 100프로 과실일까요? 이해를 돕기위해 횡단보도 사진에 빨간동그라미로 표시한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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