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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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큰사거리 신호없는구역 횡단보도 차량우회전중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큰사거리 인도쪽 신호없는횡단보도를 차량 우회전중에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차량 뒷바퀴쪽과 부딪히면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일날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문을 닫아서 보행자께서 다음날 봐서 병원을 가겠다 하였고 다음날 몸이 안좋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해 당연히 치료를 해주기 위해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사고를 부풀려 이야기하는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실을 따져볼수 있으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차량 100프로 과실일까요? 이해를 돕기위해 횡단보도 사진에 빨간동그라미로 표시한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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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없다고 보고 처리를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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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귀하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귀하 차량을 주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동영상같은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행자에게도 10%정도의 과실비율이 부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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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짧은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횡단 보도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괜히 과실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경찰에 신고 당해서 벌금내는 것보다는 상대와 잘 이야기해서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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